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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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02월 28일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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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환자 대리처방 발급요건
1)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2)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2. 환자 대리처방 전 발급 범위
1)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,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,
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
2)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에서 근무하는 사람
3)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
3. 환자 대리처방 발급 시 구비서류
1) 의료기관제출용 :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(병원홈페이지 또는 원무과에서 수령가능)
2) 의료기관제시용(확인용) : 환자 및 보호자(대리처방 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,
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
시설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
“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”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은 1년간 보관함.
이외 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는 확인 후 다시 돌려드립니다.
2020년 02월 28일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
“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에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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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-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.hwp (14.5K) 10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2-01 15:46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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