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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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안내
발급 절차 시 구비서류
환자 본인이 신청시
  • 신분증
환자의 가족
  •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대리인,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
    - 환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, 인감증명서, 신청자의 신분증
예외사항
  • 환자가 사망, 의식불명, 미성년자로 인감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 발급신청시
    -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(주민등록등본, 호적등본, 건강보험증 등)
발급 절차 안내
진단서 발급절차
  • 본원 1층 원무과 입퇴원창구에서 제증명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출(오후 5시전까지)필요에 따라 외래진료를 통해 담당의사와 상담후 발급합니다.
  • 진단서 및 서류는 오전 신청시 다음 날 오후 3시 이후, 오후 신청시 2일 뒤 오후 3시 이후 발급됩니다.
    진단서 수령시 발급 수수료를 납부 하시면 됩니다.
진료차트 사본 발급절차
  • 제증명 창구에서 필요한 의무기록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면 주치의의 승인 후 즉시 차트를 복사 해드립니다.
  • 사본 및 원본 대조필이 없는 사본은 무효입니다.
영상자료 사본 발급절차
  • 진료차트 발급절차와 동일하며 원무과 수납후 원무과에서 즉시 발급.
  • 외래주치의 확인후 필름을 CD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.